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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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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과학문화융합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들이 활발한 만남의 기회를 갖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원활히 하며 융합과 접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문화 운동의 구심점을 이루고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과학문화융합포럼”(이하 “포럼”이라 지칭함)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ciArt(Science+Art)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과학기술과 인문사회ㆍ문화ㆍ예술 간의 융합 등 과학문화융합에 대한 정책조사연구
   2.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에 관련된 교육홍보활동 수행
   3.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기초한 젊고 가능성 있는 인재 발굴 및 후원
   4. 과학문화융합 문화 창출을 위한 포럼 등 개최
   5. 회원간의 친목, 상부상조 및 정보 교류
   6. 기타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지원사업 컨설팅
   2. 정책조사연구 용역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조직 구성)
① 이 법인은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② 법인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분야별로 각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의 대표가 겸직하며,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익년 정기총회에서 추인토록 한다.
제7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사회지도층 인사 중 이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회원은 포럼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포럼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포럼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10조(사원권의 양도?상속금지)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 이내
   2. 감사 2 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법인 운영의 편의를 위해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공동대표는 이사중에서 과학기술계 1명, 문화예술계 1명을 선출한다.
⑤임원의 변경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 또는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21조(고문)
①고문은 회원 중에서 본 포럼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고문은 이 포럼의 운영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총회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이사장 및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 사항과 관련된 사항
제29(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0(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5조(재산의 관리)
①제34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용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9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2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현황


제7장 해 산

제45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귀속된다.


제8장 사 무 국

제46조(직제)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제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7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직원에 대한 임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8조(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49조(운영위원회)
①이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2조(서류의 작성?비치 등)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5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과 같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 김 우 식 (인)
발기인 박 영 일 (인)
발기인 이 명 옥 (인)
발기인 이 덕 환 (인)
발기인 한 미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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